친족이란 ?
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범위의 인간관계
->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지면서 생기는 집단
우리나라 민법상 친족의 범위
1. 8촌 이내 부계, 모계의 혈족
: 자연 혈족(출생을 통한 관계로 혼인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포함) 과
법정 혈족(입양)이 있음.
2. 4촌 이내의 인척
: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(ex 새언니, 매제, 이모부...)
: 배우자의 혈족 (ex 시부모, 장인장모)
: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(ex 동서)
3. 배우자
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간에는 부양과 상속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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