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족의범위1 친족의 범위 / 친족이란? 친족이란 ?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일정범위의 인간관계 -> 가족이 확대되고 누적되어지면서 생기는 집단 우리나라 민법상 친족의 범위 1. 8촌 이내 부계, 모계의 혈족 : 자연 혈족(출생을 통한 관계로 혼인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포함) 과 법정 혈족(입양)이 있음. 2. 4촌 이내의 인척 :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(ex 새언니, 매제, 이모부...) : 배우자의 혈족 (ex 시부모, 장인장모) :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(ex 동서) 3. 배우자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간에는 부양과 상속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. 2020. 6. 11. 이전 1 다음